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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3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37』

1. 피고인은 2009. 1. 20.경 경상북도 영덕군 B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고 함)이 강구항 인근의 아파트와 회센터 공사를 할 예정인데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함)이 그 중 단종공사(미장, 방수, 조적, 타일 공사)를 하도록 연결시켜 주겠다. 내일 모레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F과 위 C 사이에 계약금액 4억 6천만원, 선급금 20%, 특약사항 ’본 계약인 미장, 방수, 조적, 타일, 화강석 사항 외에 아이템은 추가로 정리한다‘는 내용으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약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은 종전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 철수한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F은 위 공사현장 인수를 검토하였다가 포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F으로부터 위 단종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3.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강구항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지 못하였으므로 경비를 주면 대신 실버타운인 I 공사 중 조경공사를 주식회사 C에서 하도록 해주겠다. 위 I 공사장 관리소장인 J로부터 조경공사 전반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2009. 7. 12.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J, K 명의로 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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