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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484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하여 ① 2013. 1. 9. 인천 남동구 C 일원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타일 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② 2013. 10. 31. 서울 서대문구 E 일원 F주택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타일 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③ 2014. 2. 21. 서울 마포구 G 일원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타일 공사(이하 ‘G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 현장 계약특수조건 내용 C 및 F 공사 제6조(체불임금지급 특약) 피고는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동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고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G 공사 제4조(미지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원고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원고에게 본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자 등 제3자에 채무가 있는 경우, 피고는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상당의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한다.

② 원고가 본 하도급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자의 노임 등의 지급을 그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였을 경우. ④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다.

원고가 2015. 7.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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