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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817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6. 5. 20:39경 장소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식당 앞 사거리 추돌상황 원고 차량이 사거리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한 순간 맞은 편 도로에서 원고 차량 진행도로로 우회전하여 들어오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크게 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충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59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고, 특히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로로 진입하면서 진행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② 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 반대 방향에서 원고 차량 진행도로로 우회전하면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였다.

③ 이와 같이 교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후 주행 차로에 진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그보다 늦게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며 운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할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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