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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나64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4. 22. 13:30경 장소 부산 동구 초량동 영주교차로 내 영주터널 방향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영주터널 방향 우회전 전용도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추월하면서 충돌 보험금지급액 672,27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우측의 우회전차량인 원고 차량에 대한 우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이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 피고 차량보다 우회전을 먼저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우회전전용차로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앞차인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큰 점, 반면에 피고 차량도 위 차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우회전하면서 우측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에 대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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