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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강동구 B에서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영업 담당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송파구 D 건물,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스크랩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 25,452,9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등 21개 업체에게 총 7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914,621,087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7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I), (J), (K 전화통화), (L 전화통화), (F 와 전화화), (M 전화통화), (N-O 과 전화통화), (P), (Q), (R), S-T 전화통화), U 전화통화)]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 계산서 70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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