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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억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 호에서 플라스틱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을 대표 자로 하여 설립된 E의 실제 경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3.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대표자 :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PET 분쇄 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12,888,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G 등 11개 업체에게 총 2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545,921,900원의 세금 계산서 27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3. 1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화성시 I에 있는 J( 대표자 :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PET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08,544,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J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624,744,000원의 세금 계산서 25매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3,545,921,9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27매를 발급하고, 공급 가액 합계 3,624,744,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25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충 조서

1.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 전자) 세금계산서 52매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포괄하여, 징역형과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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