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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5. 1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 주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30,859,000원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68회에 걸쳐 공급 가액 7,686,479,97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5. 11. 경 위 E 사무실에서 ( 주) 에스엠 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60,980,000원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76회에 걸쳐 공급 가액 9,498,310,11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제 2 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750,000,000원 (1 일 35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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