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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0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부터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7.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D 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에 39,870,000원 상당의 조 경석 등의 운반, 설치 등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186,020,000원에 이르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사업자정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자 세금 계산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부분),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내지 16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 기 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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