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과 C( 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 내에서, C( 주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라이프 래프트 원단 합계 437,486,500원 상당을 공급한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C( 주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4매 공급 가액 합계 2,234,676,180원( 공급 가액 : 2,031,523,800원, 세액 : 203,152,380원) 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 조서 사본
1. B( 주) 와 C( 주) 본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중 발급 일자 2017. 2. 27., 같은 해
3. 3. 및 같은 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