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2, 5, 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합552』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는 회사원, 피고인 C은 굴삭기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1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부근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된 C에게 “담당경찰관이 네가 석방되도록 수고를 하여 인사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하여 위 C의 처인 H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구속되어 있던 남편을 위하여 내가 경찰관들에게 손을 써서 남편이 석방되도록 하였으니까 담당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하고, 인사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어서 200만 원만 보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H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이 2010. 9. 하순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J가 고소한 사기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C으로부터 구속 무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