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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7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6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1년 10월(공소장 기재의 ‘2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투견도박 개장자 및 도박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담당 검사나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거나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투견도박 사건의 관련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2013. 8. 말경 투견도박 개장 혐의를 받고 있던 E에게, “내가 아는 A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계장이다.”라고 하면서, 투견도박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수시로 알려 주던 중, 2013. 9. 초순경 E에게 전화하여 “형, 지금 막 검찰에서 충주 제 사무실로 형을 잡으러 왔다 갔어요. 잡히지 말고 잘 도망다니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 B에게 ‘네가 안다는 검찰 계장을 통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고, 나를 사건에서 빼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E에게'검찰 계장이 사건개요를 알려주기로 하였으니, 생년월일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후 E이 2013. 9. 11. 투견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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