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②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03. 5. ~ 6.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며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G으로부터 “F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외 37필지 토지 3,300㎡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게 “T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친이모부이자 친구이므로 잘 이야기하면 대출이 약 70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T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3,000만 원 정도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I을 통해 같은 날 1,000만 원을 건네받고, 며칠 후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9.경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G에게 “T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2,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G이 2010. 5. 4.경 울주군청에 F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변경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