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C 산하 시도협회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군지회인 사단법인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이 사건 지회의 명칭이 ‘지부’ 또는 ‘지회’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하 ‘이 사건 지회’로 통일하여 특정하기로 한다. ’라 한다)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31.경 사직서를 제출한 이 사건 지회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던 E은 2017. 8. 14.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임서가 2017. 8. 16. 피고에게 수리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회는 2017. 8. 22. F본부에, 2017. 8. 24. 피고에게 E을 센터장 F본부에는 ‘H센터’ 명의로 발송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지회 산하 단체로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 그 센터장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지회장으로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지회는 2017. 8. 30. 5차 긴급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E, G가 참석한 이 사건 이사회에서 G를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7. 9. 12.경 원고에게 ‘지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시 본 회 제규정을 간과하고 시도협회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시도협회에 통보, 지회장 직무대행자 안내를 지회에서 시도협회 승인 없이 B협회 산하 각 지회에 D지회장 명의로 안내 공문 발송’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2017. 9. 19. 개최하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이하 ‘이 사건 상벌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상벌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경고(2명), 정권(4명)’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