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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0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1:10 경 충북 괴산군 B,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현관문을 잠가 두었다는 이유로 돌로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고, 이에 피고인의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 북괴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처를 향해 ‘ 경찰에 신고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 고 말하면서 갑자기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14. 7.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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