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07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0:30 경 충북 진천군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한 112 신고로 출동한 진천 경찰서 C 계 소속 경사 D이 자살 시도 행위를 만류하자 ‘ 내가 왜 죽냐,

나만 못 죽어, 여기 다 죽이고 죽지. ’라고 말하고, 위 주거의 주방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27cm, 손잡이 12.5cm) 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D을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범죄 예방 ㆍ 진압 ㆍ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식칼을 겨누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