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로서, 2016. 1. 29. 19:3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니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과거 절도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현장에서 반환된 점, 농아 자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