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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단34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1. 13. 1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 의류 매장 내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9,000원 상당의 남성 코트 1점과 시가 219,900원 상당의 아이 더 다운 자켓 1점을, 피고인 B는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9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점과 시가 37,990원 상당의 머플러를 각 걸쳐 입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합계 766,79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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