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529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11:53경 경북 청도군 하지길 59-49에 있는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청도새마을 휴게소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D 엑센트 승용차의 차량문을 잠그지 않고 휴게소에 들어간 틈을 타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의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토리버찌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비크림 화장품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옷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시슬리 가방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안경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꼼데가르송 지갑 1개, 화장품, 시가 30,000원 상당의 옷, 시가 60,000원 상당의 옷, 시가 240,000원 상당의 립스틱 화장품 8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화장품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가렛호웰 가방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MCM카드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신한체크카드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립스틱 화장품 1개,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11:3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H 마티즈 승용차의 차량문을 잠그지 않고 휴게소에 들어간 틈을 타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의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3 흰색 스마트폰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고야드 검정색 여성용 가방 1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테가 여성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실군지 여성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