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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8 2018누76622
수용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재결의 경위 및 법원감정 결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사업명: 하천사업(I 하천환경 정비사업<6차>, 이하 ‘이 사건 하천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2012. 2. 17. 경기도 고시 J, 2015. 8. 13. 경기도 고시 K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남양주시 C 전 10㎡, D 답 77㎡, E 전 18㎡(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6. 8. 16. 손실보상금: 6,783,900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제외지가 된 미지급용지이므로 그 편입될 당시의 이용현황인 ‘전’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6,925,800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은 당초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I 개수공사로 인해 제외지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하천사업에 편입되었으므로 미지급용지로 평가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도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심 감정인 A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현황을 ‘하천’(둔치 또는 포락지)으로 보아 그 손실보상금을 7,128,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하 ‘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현황을 ‘전’으로 볼 경우의 보상액에 관하여 감정보완촉탁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토지들의 손실보상금은 56,805,000원이다(이하 ‘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196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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