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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6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E 주식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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