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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75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1986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641,76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볍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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