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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4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 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2,200만 원 상당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 자가 산업 재해보험 급여로 약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를 일부 배상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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