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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고, 현재 임신 중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데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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