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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전치 12주)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30년간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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