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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노1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급격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감속 내지 제동 조치를 통한 방어운전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도주 범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지 1시간 정도 후에 자진하여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는 물론 원심 재판 단계에서도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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