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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14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현장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위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양천구 E에 소재 지를 두고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주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2020. 7. 27.부터 2020. 9. 15.까지 총 공사금액 197,065,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20. 8. 6. 10:00 경 위 D 공사현장 2 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자 G(57 세 )를 포함한 근로자 5명에게 조적 벽체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 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 ㆍ 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해체작업 과정에서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해 조적 벽체가 무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적 벽체의 상단부터 해체하도록 하고, 조적 벽체 인근에 다른 작업 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다른 작업 자가 조적 벽체 인근에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해체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적 벽체 뒤편에서 전기 배선 철거 작업 중이 던 피해자 G(57 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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