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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07 2017고단6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이사 겸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천시 G, 801호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주상 복합 신축공사 중 습식 공사를 2016. 10. 3.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D 주식회사의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하여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H, 901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서 마산 회원구 주상 복합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2016. 2. 15.부터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 ㆍ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설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9 층 3~4 호 세대 앞 현관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 곳에서 폼 타이 제거 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67 세 )에게 안전모를 지급ㆍ착용토록 관리하지 않아 2017. 1. 13. 15:00 경 피해자가 폼 타이 제거 작업 중 개구부에서 약 5.6m 아래 7 층으로 추락하여 두개골의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현장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 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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