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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8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6. 02:00 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M의 신한 체크카드 (N) 등 신용카드 14 장, 신분증 2 장, 헌혈 증 7 장을 가지고 나왔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20:04 경 청주시 O에 있는 P 모텔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6, 9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총 4회에 걸쳐 61,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버스 터미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차권 무인 발권 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버스대금 2,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4, 5, 7, 8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5회에 걸쳐 합계 1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카드 전표, 카드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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