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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3 2012고단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8. 04:40경 C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와 함께 구미시 E 모텔 201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 주유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피해자의 부 F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8. 05:30경 구미시 E 모텔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김천시 G 모텔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G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 요금 3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8. 05:53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 8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모텔 불상의 호실을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신한카드 매출전표) 및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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