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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3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 2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901동 608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TV 거치대 위에 올려놓은 KB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12:43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64 홍제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홍제동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KB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45 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회 걸쳐 합계 7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시간 불상 경 화성 시 남양 성지로 151 현대 프 라자 3 층에 있는 국민은행 화성 남양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KB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2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계좌 (F) 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3. 21:57 경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 체크카드( 직불카드 )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2016. 6. 3.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합계 5,476,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2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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