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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784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40] 피고인은 2015. 9. 22. 경 부천시 원미구 C, 299호에 있는 ‘D ’에서 벨 로스터 승용차를 어머니인 E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9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B 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6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에 저당권자 ‘ 주식회사 KB 캐피탈’, 채권 가액 ‘8,000,000 원 ’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인천 남구 주안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를 넘겨줌으로써, 위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1,4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25]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 인천 부평구 F 앞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면 기존에 빌려 간 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G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1, 12, 14)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2017 고단 1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9)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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