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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1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6. 4. 4. 05: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2 층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현금 3만 원, 자동차 운전 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KB 체크카드, 신한 나라 사랑 카드, KB 노리 체크카드, 검정색 반지 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4. 4. 05:12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햄버거 등 7,49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KB 노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KB 노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합계 22,99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제 2 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E이 도난당한 KB 노리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능 포함 )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 품 및 피해 품 발견 장소 사진 등, 절취한 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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