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1. 1. 경부터 전 남 E에 있는 ‘F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진료실에서 ㈜ 유영 제약 영업사원인 G로부터 위 기간 ‘ 스락 신’ 등 ㈜ 유영 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여 줄 것을 부탁 받고 그 대가로 위 G로부터 2011. 6. 하순경 현금 200만 원, 2012. 11. 중순경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총 3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 유영 제약으로부터 위 유영 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전 남 함평군 H에서 ‘I 의원’ 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 유영 제약 영업사원인 G로부터 ‘ 듀오 탄’ 등 ㈜ 유영 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G로부터 같은 달 초순경 현금 150만 원, 같은 달 하순경 현금 150만 원을 받아 총 300만 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 유영 제약으로부터 위 유영 제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