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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구합6446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 내지 5층에 있는 요양(의료급여)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D는 2014년 1월 2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위 병원의 약제실 보조 업무를 하는 등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기간 중에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간호등급 1등급)으로 신고하여, 2014년 2/4분기 및 2015년 1/4분기에 D의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D의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하여 산정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합계 21,210,5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3.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위 병원이 아래처분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기재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21,166,480원(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과다 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 12. 14. 원고에게 과징금 84,842,200원 부과 처분(갑 제4호증 중 1 내지 5면, 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피고 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피고 안양시장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2017. 2.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 중 2,847,640원에 대한 징수결정 통보(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처분’라 한다)를 하였고, 2017. 2. 15.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게 ‘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료급여 중 위 부당이득금 2,847,640원을 상계하라’는 내용의 전산상계처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을나 제1호증). 피고 공단은 2017. 2. 17. 원고에게'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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