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게 한 82,292,12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2.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2. 9.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5. 5. 1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피고는 2013. 9.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을 상대로 진료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처분사유 기재 위반행위를 확인하였다.
【처분사유】
1.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부당금액 : 4,969,070원) 간호조무사 C가 2010. 1. 12.부터 2010. 8. 31.까지 원고 산하 B요양병원의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같은 건물에 있는 D요양원 간호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후 2010년 4/4분기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2.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부당금액 : 15,605,490원) 영양사 E은 2010. 2. 1.부터 2010. 8. 31.까지 주 2일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영양사 F, G은 2010. 9. 1.부터 2011. 2. 6.까지 격일제로 교차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각 신고하고 영양사 가산 및 직영가산 등 식사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피고는 위 현지조사를 기초로 2015. 4.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82,292,1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과징금을 ‘이 사건 과징금’이라 하고, 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