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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3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부부이고, D는 피해자 E의 배우자 F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E, F과 자주 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소액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해

6. 20. 경 피해자에게 원금 2,000만 원에 200만 원의 이자를 더한 2,200만 원을 그것이 마치 투자 수익인 것처럼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투자조건 이행 능력 등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소 액 현금을 투자 하면 기업체들에게 자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송업의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 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1.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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