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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삼성 SDS 차장, 이사, 전무 등과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성이 높은 삼성 SDS 전환 사채에 13억 원을 공동투자하기로 협의가 되어 4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이 유리하니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3개월에 최소 15% 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SDS 전환 사채 투자와 관련하여 관계자들과 협의한 사실도 없었고 이미 선물 옵션에 투자 하여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6. 경 피고인 명의의 KB 증권 계좌 (D) 로 2,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잼 백스 테크놀로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손실과 관계없이 이자 20%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잼 백스 테크놀로지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KB 증권 계좌로, 2016. 8. 19. 경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6. 6. 19.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1,000만 원을, 2016. 9. 29. 경 2,000만 원을, 2017. 3. 13. 경 9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1.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4. 경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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