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16』 피고인은 2017. 6. 13. 경 C를 통해 피해자 D가 ‘E’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 나는 의류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인데 급하게 컴퓨터가 필요하니 컴퓨터를 임대해 달라. ’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3:00 경 인천 계양구 F 건물 2 층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듀얼 윅스 컴퓨터 1대를 임차하면서 1일 임대료 50,000원으로 하여 총 7일 동안 3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컴퓨터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 날 20:54 경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I 호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8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위 J으로부터 1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23.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33만 원 상당의 컴퓨터 9대를 임의 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7334』
1. 피고인은 2017. 6. 5.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사무실에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2대가 있는데, 중고로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컴퓨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L 이라는 업체에서 임대한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3대를 추가로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컴퓨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L 이라는 업체에서 임대한 제품이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