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2동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방 3 칸짜리 부동산을 경매로 받으려면 낙찰 가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필요한 데, 우선 경매 보증금 및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낙찰 받기 위한 경매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8. 9. 2. 500만 원, 같은 달 3일 2,100만 원 같은 달 26일 2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 장 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건)
1. 부동산 낙찰 약정서, 부동산투자 계약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방 3 칸짜리 부동산을 구하는 데 있어 입찰 보증금 및 업무추진 비용이 필요 하다는 요청을 받고 2008. 9. 경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부동산을 찾지도 못하였고 위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학원 운영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F 명의로 인천 계양구 G 401호, 인천 계양구 C 건물 제 2동 301호 등의 부동산이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