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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54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2016. 10. 10.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7. 15: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에 들어와 손님 4, 5명이 식사하고 있던 테이블에 다가가 알 수 없는 욕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깨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2:3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에 들어와 게장백반 가격이 비싸다며 식당 출입문에 세워두었던 우산을 들어 현관문 유리창을 2회에 걸쳐 내리치고, 계속하여 현관문 앞에 있던 재떨이용 돌솥밥그릇을 들고 들어와 출입문을 향해 던지려하거나 밖으로 나가 식당거실 창문에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보고 놀란 손님들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8. 12: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주류냉장고(중고가격 20만원 상당)를 향해 던져 냉장고 앞문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수사보고(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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