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6. 03: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F, G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에서 F,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발로 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F, G과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6. 04:04경 위 ‘E’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희는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40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20경 창녕경찰서 H파출소로 신병인계 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F,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