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20고단26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후 수차례 위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위 식당에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몇 차례 신고된 이력이 있고 업무방해나 폭행 등의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년이 된 이후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