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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3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15: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1층 ‘C’ 식당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공짜로 먹고 오라고 했다. 이곳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가져와라”라며 큰소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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