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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3고정4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2. 18:20경부터 19:10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8만원을 달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돈 8만원 주면 갈 건데, 왜 그러냐, 이 새끼들하고 다 붙어 먹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 4명에게 “씨발놈아, 니가 저년하고 안잤냐, 년놈들하고 붙어 먹으니 좋지 않더냐, 씨발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손님 4명이 음식을 먹다가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C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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