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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노336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 추징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징액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이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의 이익은 범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 없으나,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참조).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ㆍ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나(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수뢰자가 받은 금액과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의 반환이 아닌 경우라면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금품수수자가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함으로써 그 특정성을 상실시켜서 소비 가능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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