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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83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고 시흥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05.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9. 16. 15: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H과 매수인 I 간의 안양시 만안구 J, K, L 소재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매매대금 75억원)을 중개하고 2012. 2. 6.경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4,000만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 체결장소에 나타나 위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하고 위 A으로부터 위 중개수수료 4,000만원 중 700만원을 받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중개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들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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