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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77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B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17. 경기 여주군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경기 여주군 H 전 2007㎡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I와 A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0. 9. 10.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K법무사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I와 L 사이의 매매계약 검사는 A이 I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L에게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매수인 A과 L’인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 무죄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I와 L인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나, 무등록중개업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중개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 B가 중개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설시한다.

을 중개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무등록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폐업사실증명원 첨부보고)

1. B 계좌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1차 매매), 토지매매계약(2차 매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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