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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21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등록관청에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소유의 광주 동구 F 부동산을 G에게 113,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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