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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05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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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2,792,33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29. 피고와 사이에 C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금액 142,952,72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계약 보증금 45,696,000원, 월 리스료 2,747,700원, 적용금리 연 8.885%,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11. 25.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관련 2020. 6. 23. 기준 원고의 채권액은 미회수원금 64,366,680원, 이자 2,176,710원, 지연손해금 528,290원, 중도상환수수료 1,134,210원에서 위 보증금 45,696,000원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각 변제충당하고 남은 미회수 원금 잔액 22,792,337원이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미회수 원금 22,732,337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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