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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69082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8,568원 및 그 중 7,095,216원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벤츠 E-CLASS 220d 차량(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취득원가 69,342,720원, 월 리스료 1,132,640원, 연체이율 25%(규정손해금: 미회수 원금의 110%),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증금 및 선수금으로 13,0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 피고 C에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변제 독촉 및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 C로부터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16.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바.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금액은 ① 규정손해금 46,571,104원(= 미회수 원금 42,337,368원 × 110%), ② 연체 리스료 및 지연이자 4,512,477원, ③ 경과사용료 46,985원, ④ 범칙금, 자동차세, 법무비용 및 보험료 1,148,580원, ⑤ 미납 통행료 43,300원 등 합계 52,275,461원이다.

사. 한편 원고는 2019. 10. 17. 이 사건 차량을 공매하여 31,727,300원을 회수한 후 원금에 충당하고, 2019. 12. 26. 법원환급금 23,756원을 비용에 충당하였다.

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2020. 2. 20.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원리금에서 보증금 및 선수금 13,020,000원, 이 사건 차량의 공매대금 31,727,300원 및 법원환급금 23,756원 등을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잔존 채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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